중구생활문화센터
– 대구 시민 누구나
–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
– 단, 정치, 종교, 영리목적의 단체 및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대관안내


| 감면기준 | 감면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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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프로그램 |
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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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
50% |
| 16.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자 | 30% |
| 17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|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|
※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(최대 감면비율 적용)
※ 구비서류 :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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