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구생활문화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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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안내

  • 신청자격

    – 대구 시민 누구나
    –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
    – 단, 정치, 종교, 영리목적의 단체 및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• 대관절차

  • 정기대관

    – 매월 1일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한 정기대관 공고
    – 정기대관은 전월 마지막 주 전까지 접수 ex) 2월 中 대관 희망 시 1월 마지막 주 전까지 신청
    – 1인 1시설, 한 달 최대 5회(회당 4시간 이하)까지 신청 가능
    – 대관 신청은 대관일 최소 7일 전까지 문의
    – 대관 변경/취소/환불은 사용일 7일 전 문의

  • 수시대관

     – 정기대관 접수 마감 후(전월 마지막 주부터) 당월만 해당
     – 당월 사용일 빈 공간에 한해 신청 가능
    – 사용일 7일 전까지 문의

  • 신청방법

     – 잔여 일정에 한해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 신청 가능
     – 홈페이지 대관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접수

  • 대관시간

    일정 대관시간
    주중(월 ~ 금) 오전 10:00 ~12:00
    오후 13:00 ~18:00
    주말(토) 오전 10:00 ~12:00
    오후 13:00 ~17:00
  • 대관 사용료

    시설명 적정 / 최대인원 기준시간 사용료(원) 비고
    프로그램실1 7명 / 10명 2시간 5,000 추가 1시간 당 2,500원
    프로그램실2 10명 / 15명 2시간 7,000 추가 1시간 당 3,500원
    프로그램실3 10명 / 16명 2시간 5,000 추가 1시간 당 2,500원
    프로그램실4 15명 / 20명 2시간 5,000 추가 1시간 당 2,500원
    편집실 2명 2시간 5,000 추가 1시간 당 2,500원
    스튜디오실 2명 2시간 5,000 추가 1시간 당 2,500원
    동아리실 6명 / 8명 2시간 3,000 추가 1시간 당 1,500원
    회의실 4명 / 6명 2시간 3,000 추가 1시간 당 1,500원
    공유부엌 7명 / 10명 2시간 5,000 추가 1시간 당 2,500원

    * 부가세 별도 발생

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(제9조 관련)

감면기준 감면비율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프로그램
2.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100%
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4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5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    해당하는 사람

6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7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8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9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 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0.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 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11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12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13.「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14.「대구광역시 중구 출산·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 따른 다자녀가정
15.「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

50%
16.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자 30%
17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  또는 조례에서
정하는 비율

※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(최대 감면비율 적용)
※ 구비서류 :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  • 이용 시 주의사항

    ① 기존 목적 외 이용 시 대관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.
    ② 공간 내 음주, 흡연, 기물 파손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    ③ 사용 일자 및 공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필요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.
    ④ 각 공간 기준 인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  ⑤ 이용 전 사전 준비(책상 배치, PT 준비 등)는 신청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
    ⑥ 센터 내(공유부엌 제외)에서는 생수를 제외한 주류, 음료,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,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애완동물 입장을 금지합니다.

예약현황

예약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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